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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강원소방본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강원소방본부가 화재 상황에서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돌봄공백 어린이, 장애인, 독거노인 등 화재 피난 약자를 보호하고자 내년 1월부터 '119 화재 대피 안심콜' 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미리 등록된 대상자에게 화재 발생 시 119상황실에서 이를 즉시 확인해 전화·문자로 대피를 안내하는 맞춤형 안전 서비스다.
같은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등록 세대에 한해 화재 사실을 신속히 안내받을 수 있다.
QR코드 또는 119 안심콜 누리집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이름, 주소(동·호수 포함), 연락처, 보호자 정보를 모바일로 입력하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소방본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도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승훈 도 소방본부장은 "119 화재 대피 안심콜은 화재 발생 시 취약계층에 선제적으로 대피 안내를 제공하는 중요한 안전 서비스"라며 "적극적으로 등록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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