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름철 안전신문고 집중신고(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여름철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빗물받이 막힘’ 등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신고받는다.
행정안전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행안부는 계절별로 발생 빈도가 높은 재난사고 유형을 선정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철 집중신고 기간(6~8월)에는 2만9000여건의 위험요소 신고가 처리됐다. 특히 빗물받이 막힘과 같은 침수 우려 신고 1만8000여건을 신속히 처리해 풍수해 예방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호우·태풍, 산사태 위험, 폭염, 물놀이 안전으로 총 4개 유형이다.
국민은 누구나 안전신문고에 접속해 ‘여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소관기관에서 접수된 신고를 조치하고 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아울러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는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여름철은 호우, 산사태, 폭염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변 위험 요소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주변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신고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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