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남양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부품에 머리를 맞은 중국 국적의 3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2일 오후 1시 5분경 경기도 남양주 가압장 시설 건설 공사장에서 레버풀러를 이용해 철골 기둥의 수직도를 맞추던 30대 A씨가 레버 풀러의 체인이 끊어지며 튕겨져 나온 부품에 머리를 맞고 숨졌다.
A씨는 시공을 맡은 삼환기업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후 8시 45분경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재해로 본다.
다만 동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장은 1명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2024년 전까지 적용받지 않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