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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법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술에 취한 아파트 가스 배관을 절단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1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11일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광주 한 아파트에서 만취 상태로 가스 배관을 절단,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지인과 술자리 중이었던 A씨는 TV에서 방송 중인 가스 안전 관련 프로그램이 보고 지인들과 논쟁을 벌였다.
지인이 ‘가스 배관을 자르면 폭발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자 A씨는 “안전장치가 있어 폭발하지 않는다”고 반박했고, 논쟁 끝에 직접 배관을 절단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
A씨 행동으로 일부 가스가 유출됐으나, 지인이 빠르게 안전밸브를 잠그면서 다행히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법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하며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A씨는 “실제로 가스 배관을 절단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다”며 “고의적인 범행이 아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 행위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중대한 사건”이라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가스 유출이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을 심각하게 고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25일 내려질 예정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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