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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대책법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전셋집 경·공매 때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대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게 됐다.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로도 확대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로 경매 유예된 주택에도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며, 이미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매각결정이나 매각허가결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추가 법안 제·개정은 다음달에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와 별도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임대인의 체납액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미납 지방세 열람 제도’를 확대(지방세징수법 개정, 4월 1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전세계약 이후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 내역을 전국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지방세 제도가 임대차계약 단계부터 경·공매 단계까지 촘촘하게 갖춰지게 됐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상치 못한 임대인의 체납으로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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