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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증권이 '2025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사진: 삼성증권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삼성증권이 이달 30일까지 2025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13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 대상으로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매년 5월 직접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여,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에 대한 고객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신속·정확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운영하게 됐다.
신청 대상은 2025년 동안 삼성증권을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이 기본공제 한도인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이다.
해당 고객 중 서비스 이용을 원한다면, 삼성증권 모바일 앱 엠팝(mPOP),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다른 증권사에서 발생한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합산해 신고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이 세무 관련 부담을 덜고 투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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