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직장내괴롭힘, 예방 및 대응 위해 사용자가 주의할 점은

조인선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11-17 17: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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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선 변호사

 

직장내괴롭힘으로 괴로워하다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얻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건전한 사내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내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다.

우선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위’란 단순히 직급상 상하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해자가 다수고 피해자가 소수인 것처럼 수적인 우위나 연령, 학벌, 출신 지역, 성별, 인종 등 인적 속성상 우위에 있는 경우 등도 모두 포함된다. 직급이 더 높지 않더라도 감사나 인사 등 기업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역시 관계의 우위로 보아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다.

어떠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인지는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안별로 따져봐야 한다. 성격이나 성향 차이로 인한 갈등까지 모두 직장내괴롭힘으로 본다면 제재의 대상이 너무 넓어지지만, 심각한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넘어간다면 사용자마저도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업무성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때나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것이 상당하지 않은 때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다.

사용자 본인이 직장내괴롭힘 가해자가 아닌 이상 사용자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조사하고 적절한 처분을 내려야 하는 당사자가 된다. 누군가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내용을 신고했다면 사용자는 사실관계를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등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났다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일 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직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피해를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조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예외 없이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직장내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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