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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영 변호사 |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법 제 347조에 기재 되어있다.
먼저 사기죄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 적이다.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화물자동차 관련 번호판 구입대금 반환의무라는 우발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기망을 하여 기소된 사안이 있었다.
대법원은 우발채무의 발생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법인의 영업과 자산 전체를 양도하는 포괄계약인 점에 비추어 편취액 상당액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얻은 이익인 양도대금 (매매대금) 전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이 경우, 5억원을 초과한 액수가 편취액이라고 할 수 없고 특가법의 적용을 부정하고,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위와 같이 최근에는 사기죄의 방법과 수단이 과거에 비교하여, 정교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금융상품을 이용한 사기도 적지 않다. 상환전환우선주(RCPS)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등을 이용한 금융사기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사기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과정에서 철저한 준비와 주장,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기망주장과 사기 피해사이의 인과관계 주장을 해야 할 것이며, 사기를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금융거래와 관련하에 빈번하게 문제되는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유사수신범행에서 계약의 효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유사수신 범행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경우, 위법한 내용이므로, 일응 계약상 내용이 무효가 아닐까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강행규정과 효력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면,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더욱이 약관인지 여부에 따라 무효의 범위가 전부 또는 일부인지가 정해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대법원에서는 판단했다. 이러한 내용이 실무적으로 가지는 의미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행사의 가부이고, 즉 유사수신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지급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부당이득금의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일 사기사건, 유사수신 행위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비록 비용이 소요될 수 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실형의 선고 등 중한 형사책임 결과를 부담하게 될 경우 자칫 가정생활과 직장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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