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교육 통해 관리자 역량 강화...‘중대재해예방’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1 17: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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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산언재해, 안전사고 제로달성을 위한 관리자 대상 순회교육을 진행한다.(사진,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1일 안전중심 경영체계를 정착하고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제로(ZERO)’달성‘을 위해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순회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지난달 27일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전체 작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조치사항 준수를 위한 관리자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12월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각 부서에 ‘안전보건조치업무이행 절차서’를 제작 및 배포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배포됐던 ‘안전보건조치업무이행 절차서’의 이해와 시기별 이행사항에 중점을 두고 과거 중대재해 사고 및 사례 유형에 대한 분석 및 대책에 대한 토론을 겸하는 방식으로 오는 3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 관계자 교육과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새싹’ 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병행하여 관계자들의 안전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전 직원을 비롯해 사업에 참여하는 관계자 모두가 확고한 안저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공사 전 사업장에 안전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지자체장 등의 처벌을 규정한다. 만약 산업 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산업시민재해로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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