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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아파트 공사장 추락사고 현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갑자기 튀어오른 50kg 무게의 가스통이 가슴 부위를 가격해 40대 직원이 숨졌다. 포항에서는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타고 있던 케이지가 15m 아래로 추락해 2명이 부상을 입고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폭우 속 선로 점검 중 열차에 치어
14일 한국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4분경 서울 중랑구 경춘선 중랑역 선로 배수 불량을 점검하던 50대 노동자가 춘천행 ITX 열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 당일에는 수도권 및 강원 일부 지역 등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졌다. 사고 시점에 발표된 기상청 방재 속보에 따르면 서울에 시간당 30~5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었다.
A씨는 폭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선로 배수로 불량 등을 살피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늘 새벽 SNS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폐기 처리 예정이던 가스통에 맞아...40대 노동자 사망
이날 새벽 3시 30분경 경기 파주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40대 노동자가 가스가 분출되며 튀어 오른 50kg 무게의 고압 가스통에 가슴을 맞아 숨졌다.
튀어오른 가스통에는 할로겐 가스가 들어있었으며 전문 기관에서 페기 처리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재해로 본다.
다만 동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장은 1명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2024년 전까지 적용받지 않는다.
◆ 15m 높이서 추락...2명 부상·1명 사망
이날 오전 10시 13분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성건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3명이 타고 있던 타워크레인 텔레스코핑 케이지가 1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텔레스코핑 케이지는 타워크레인을 높이 올리기 위한 승강기 형태의 장비다. 사고 현장에 설치된 것은 복층 구조였다.
사고 당시 1층에 탑승 중이던 50대 노동자 1명은 충격을 크게 받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2층에 타고 있던 40대 노동자 2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현장 관리소장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장비의 유압 장치나 와이어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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