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유나 인천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의 외도를 법적으로 문책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
민법 제840조 따라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사유다. 원고는 혼인 관계를 파탄으로 이끈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이에 실무에서는 다양한 사안을 증거로 활용되는데, 최근 배우자의 핸드폰에 몰래 '스파이 앱'을 설치하여 확보한 통화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5월 16일 A 씨가 상간녀 B 씨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해 시선을 모았다.
A 씨는 배우자의 불륜이 혼인 관계 파탄 사유라고 주장하며,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때 A 씨는 배우자의 핸드폰에 몰래 설치했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외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 판결이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는 증거가 없다"라며 "(하지만)통화 녹음 파일이 아닌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B씨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때 대법원에서는 제3자가 전기통신 당사자인 송신인·수신인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 감청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민법은 '부정행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두 사람이 외도 관계임을 추측할 수 있는 문자나 사진 등이라면 증거로 활용 가능하다. 증거 마련에 대한 부담감에 흥신소나 불법 통화 녹음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증거로써의 능력을 다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어떤 증거를 내세워야 할지 모르겠다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섬세하게 짚어보길 바란다.
/법무법인 태성 최유나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