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사고로 2명 사상’ 울산 선박부품 제조업체 대표 기소...‘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11-30 17: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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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검(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크레인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울산 소재 선박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와 회사 법인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울산 선박부품 제조 공장서 섬유벨트에 중량물(4.73t)을 체결해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과정에서 해당 중량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검찰은 작업 전 회사 측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해당 작업과 관련된 하청업체 1곳과 그 대표이사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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