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 의결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6-02 17: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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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된 건정심 회의(사진:보건복지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보건복지부가 말초혈액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관상동맥에 주입시키는 기술을 혁신기술로 최초로 등재해 건강보험에 적용시킨다.

 

보건복지부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2022 제 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기술은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위암 예후 유전자 진단검사 2건이다.

이번 치료술은 한시적 선별 급여 90% 약 164만원의 수가가 적용된다.10%는 건보가 지원되며, 90%는 본인부담이다. 

 

급성 심근경색 환자 중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을 받은 환자에게 자가 말초혈액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관상동맥에 주입시키는 기술로 기존 치료로 개선이 없었던 환자도 심근재생을 통한 기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위암 예후 예측 진단검사는 한시적 비급여로 건보적용 없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의료 서비스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기술은 2~3기 위암 환자 수술 후 적출한 위암 조직으로 9개 유전자 발현량을 측정해 환자의 5년 생존율에 대한 예후 정보를 제공하는 검사이다.

두 분야의 의료기술은 3~5년 이후 정식등재 여부에 대한 재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건보 예비코드를 부여 받게된다. 재평가 이전이라도 충분한 연구 실적과 근거를 쌓았다면 정식등재 및 급여화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적 중대성과 대체 가능성, 질병치료방향 결정여부, 관련학회 의견 등을 토대로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와 이날 건정심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복지부는 혁신 의료기술의 건보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마련한 바 있다.

연구결과를 축적하기는 어려워도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환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등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혁신 의료기술로 인정된다.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받을 수 없어 유효성에 대한 연구논문 등의 근거를 마련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까지 인정된 혁신의료기술은 모두 5건이다. 복지부는 신청 접수한 순서대로 건보 적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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