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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점검 사진(사진=경남도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경남도가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내달 19일까지 도내 공동주택 건설현장 28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굴착면이 붕괴하거나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다.
이에 도는 위험도가 큰 현장을 중심으로 건축·토목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한다.
점검 기간에는 땅을 파놓은 구간이 무너지지 않게 유지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설 구조물이 안전하게 설치돼 있는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단단해지기 전에 지지대를 제거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점검 결과 재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 주체에 즉시 통보해 긴급 보강·보수를 요구한다.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내린다.
도는 자주 지적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게 별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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