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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구급차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전북 김제의 한 사료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사료 포대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방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8시경 김제의 한 사료공장에서 60대 지게차 A씨가 1.2t 규모의 사료에 깔려 사망했다.
당시 A씨는 혼자 근무 중이었으며, 지게차에서 내려 적재 상황을 확인하다 쌓아둔 사료 포대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 출근한 작업자가 사고를 확인하고 회사에 신고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와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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