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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일 충남 부여군 임천면에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가 발생해 사찰까지 흙이 떠내려왔다.(사진: 충남 부여군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정부가 지난 8~10일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대전, 충북, 충남, 전북, 경북의 5개 시·군과 1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 선포된 15개 지역은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대전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 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명, 영양군 청기면 등이다.
해당 지역들은 지난 15일 우선 선포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곳으로,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금액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은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조치가 피해지역이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복구계획을 마련하여 확정하고 피해복구비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5일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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