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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선풍기와 손선풍기 전자파 측정모습 (사진,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연일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가운데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손선풍기에서 발암위험을 높일 수 있는 수치보다 최대 322.3배 많은 전자파가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휴대용 목선풍기와 손선풍기의 전자파 문제 조사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롯데마트와 하이마트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목선풍기 4개 및 손선풍기 6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암가능물질(Group2B)로 지정한 전자파가 기준 수치인 4mG(밀리가우스, 전자파 단위)의 최소 7.4배에서 최대 322.3배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대상 손선풍기 중 두 제품은 정부의 열적기준(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인 833mG를 1.11~1.55배 초과할 정도로 전자파 세기가 높았다.
전자파는 각종 전기 전자 제품, 전기시설, 통신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전기파와 자기파 에너지를 총칭한다. 주파수 영역별 순으로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파, 저주파, 극 저주파, 정 자기장이 있다. 손 선풍기 모터에서 발생한 주된 전자파는 극 저주파 자기장이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1999년부터 극 저주파 자기장을 암 위험과의 인과 관계는 불분명하나 암 발생 가능성이 있는 그룹으로 분류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질병에는 백혈병, 뇌암, 유방암, 알츠하이머병, 생식독성 등이 있다.
센터는 “특히 목에 걸고 사용해 안전거리 유지가 어렵고 좌우 양쪽에서 팬이 돌아가는 목선풍기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손선풍기도 가능한 사용하지 않되 사용시 25cm 거리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발암물질과 환경보건문제로서 전자파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국회는 전자파 열적기준인 833mG 외에 만성적 건강영향을 고려해 4mG를 환경보건상의 전자파 기준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인체 보호 평가대상을 규정하는 현행 전파법 제58조는 평가대상에 손선풍기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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