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치었는데... ‘내 차 괜찮나’ 차부터 살핀 가해자 차주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7 17: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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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매일안전신문] 골목길에서 사람을 치고도 피해자가 아닌 차부터 살핀 차주가 공분을 사고 있다.

17일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11일 오전 10시쯤 안산 상록구 이동의 한 삼거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폐쇄회로(CC) TV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흰색 경형차는 좌회전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여성을 들이받고는 급정거했다. 여성은 충격으로 땅바닥에 완전히 내동댕이쳐졌다. 한동안 주저앉은 채 일어나지 못할 정도였다.

차주는 차에서 내리더니 피해자를 힐끗 쳐다보고는 차량 앞으로 갔다. 이어 타이어와 보닛 쪽을 살피며 문제가 없는지 점검했다. 그러고는 휴대전화로 어디가에 전화를 거는 듯했다. 피해자에게는 다가가지도 않았다.

피해 여성의 자식은 억울함을 토로했다. 자식 A씨는 한 변호사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가해 차량은 깜빡이고 안 켜고, 브레이크도 안 밟고, 일단 정지도 안 한 채 어머니 쪽으로 핸들을 돌렸다”며 “일부러 박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식 이하”라고 했다.

A씨는 “어머니는 발목 골절, 종아리뼈 골절에 뇌진탕 소견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며 “가해자는 자신이 100% 잘못했다며 경찰 접수를 하지 말아달라고 해 저희는 안 했으나, 상대방 보험사에서 9대1 통보를 받고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인도를 내려와 과속 방지턱 앞으로 안전하게 보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 법원에 가면 ‘10대 0’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결과적으로 ‘10대 0’과 ‘9대 1’ 사이에 현실적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가 크게 남거나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10~20%의 차이가 상당하지만, 이번 사고는 그렇지 않다"면며 "(책임 수준이) 9대 1이라고 할지라도 가해자와 보험사는 잘못했다는 의사를 표현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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