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개최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1 17: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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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피해자 392명 추가 발굴
위로지원금 매달 17만원 지급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정부가 과거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추가 발굴해 위로지원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과거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한센인들을 추가 발굴하기 위한 진상조사를 마치고, 피해자 심사·결정을 위해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21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위원회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결성됐다.

이번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조사 당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한센인들의 추가 조사 요구로 피해자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피해자 추가 신고·접수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진행돼 총 436건이 접수됐다.

이번 조사는 소득으로 인해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 추가 발굴이라는 취지와 현재 평균 80세인 한센인의 고령화를 고려해 기존 17개 사건으로 한정해 신고·접수를 받았다.

접수 건에 대해 조사관이 직접 면담조사, 증빙자료 확인 등과 실무위원회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심의했으며 그 결과 ▲392명은 피해자로 인정 ▲2명은 불인정 ▲나머지 42명은 중복신고 등으로 반려됐다.

이번 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에게는 매달 17만원의 위로지원금을 지원하며 피해로 인한 치료 또는 상시 보호,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정 후 의료지원금을 지급한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한센인 피해자 추가 발굴은 8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피해자 인정 및 위로지원금 지급 등으로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류 차관은 “아울러, 피해자분들께 지급되는 위로지원금의 현실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센인피해사건에는 한센인 입소자가 1945년 8월 16일부터 1963년 2월 8일까지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돼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 등을 당한 ‘한센인 격리·폭행사건’ 등 법률에 명시된 3개 사건과 한센인 입소자가 전염병예방법 개정(’63.2.9, 강제수용 조항 삭제) 이후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 등을 당한 ‘기간 외 사건’ 등 위원회 인정된 14개 사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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