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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개학 대비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점검(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이용시설안전, 안전교육, 돌봄, 약취·유인 예방 등 8대 분야 95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3억 원을 포함한 총 210여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년)을 이행하기 위한 2026년 세부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6대 안전관리 분야를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 마련된 돌봄 대책과 약취·유인 예방 대책을 더해 관리 범위를 8대 분야로 넓혔다. 2025년에는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이 마련됐고, 부산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야간 돌봄 대책도 수립됐다. 또 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으로 무인키즈풀 등이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됐고, 어린이제품법 개정으로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공표와 학교 교구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의 근거도 갖췄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주변 보도 44개소를 설치하고,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물 104개소를 개선한다. 등·하교 시간대 불법주정차 등 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활용한 이륜차 상시 감시도 확대한다.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승, 하차확인장치 정상 작동 등 운영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봉사인력 4만8천여 명을 배치해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칠판과 게시판 등 학교 교구의 유해물질 기준을 마련하고, 버튼형·코인형 전지의 삼킴 방지 포장 기준도 정비한다. 해외 직접구매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조사와 결과 공표를 정례화하고, 통관 단계 관리·감독을 강화해 위험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 43개국의 리콜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38개소가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를 순회 지도하고, 급식 표준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3월과 8월, 어린이집은 5월과 10월에 식재료 납품업체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영세 어린이활동공간 2000개소에 대해 환경안전진단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600개소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사 대상 환경유해인자 저감 자가관리 지원은 40개소에서 90개소로 늘리고, 분석 대상도 46종에서 70종으로 확대한다.
이용시설안전 분야에서는 2027년 2월 시행 예정인 개정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맞춰 무인키즈풀 등 신규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한다. 개학기에는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점검하고, 여름철에는 전국 1500여 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표본 20%의 키즈카페 소방시설, 50여 개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점검도 추진한다. 안전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을 500여 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이동형 체험시설을 활용한 농산어촌 학교 체험교육을 1000여 개 학교로 확대한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은 7만1천 회에서 7만5천 회로 늘리고,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은 정규교육 과정에서 10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내실화한다.
정부는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 법령 정비 등 시행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사회의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가 교통안전부터 약취·유인 예방까지 전 영역에서 어린이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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