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경기도 안성 철강공장에서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6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44분경 안성 동일제강 공장에서 핸드그라인더로 철강선 이음부를 연마하던 A(66)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하청업체 소속 A씨는 감전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동일제강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동인제강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재해로 본다.
다만 동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장은 1명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2024년 전까지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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