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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로고 (사진=제주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제주시가 관내 폐기물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화재 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처리업체와 고물상 등 화재 발생에 취약한 폐기물 관련 인허가 사업장 156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기물 보관기준 준수 여부, 화재 위험요인 점검, 소방·안전시설 유지 관리, 작업자 대상 화재 안전 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상태와 야간·휴일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를 세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각 사업장의 화재위험도를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등 4단계로 분류하고, 고위험군 이상으로 분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특별점검이 진행된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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