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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 (한국소비자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고 위험운전을 반복한 중학생들의 보호자에 대해 경찰이 방임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입건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중학생 2명의 보호자를 상대로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 적용 여부를 살폈으나,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18일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중학생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위험하게 주행하다 적발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이전에도 비슷한 위험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반복된 위험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보호자 책임 여부를 검토했지만, 보호·양육 의무를 현저히 저버린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임 혐의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미성년자인 학생들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적용도 쉽지 않다고 봤다. 경찰은 다른 사람에게 실제 위험이나 장해를 줬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보호자와 미성년 운전자 모두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정리됐다. 경찰은 관련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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