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통상 오너일가, 편법증여 의혹...경찰, 압수수색 단행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7-30 17: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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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통상 CI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찰이 국내 패션기업 신성통상 오너일가의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30일 신성통상 본사를 비롯한 관계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성통상은 탑텐, 지오지아 등 다수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국내 대표 패션기업이다.

경찰은 현재 신성통상의 창업주 염태순 회장 일가의 편법 증여 및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여부, 배임·횡령 혐의, 상장폐지 과정에서 소액주주 권리 침해 정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염 회장 일가가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단행한 지분 증여와 내부 거래 정황 의혹이다.

2021년 6월 염 회장은 세 딸에게 각각 신성통상 지분 4%씩 증여했다. 당시 주가는 2645원이다. 이후 석달 뒤 오너일가의 가족회사 격인 ‘가나안’이 자녀들이 보유한 주식을 주당 4920원에 일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증여 당시 시가보다 50% 이상 높은 가격으로, 자녀들은 이 거래를 통해 총 22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다.

문제는 가나안이 사실상 가족회사라는 것이다. 가나안은 염 회장 장남 염상원이 82.43%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자녀에게 증여된 주식이 다시 오너일가로 되돌아간 셈이다.

2024년 2월에도 비슷한 방식이 반복됐다. 염 회장은 세 딸에게 각각 2% 추가 증여를 했고, 이것이 다시 ‘가나안’으로 되돌아갔다.

또 신성통상은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자사 주식 공개매수를 실시했는데 1차 매수가격은 2300원, 2차 공개매수가격은 4100원으로 시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적을 받았다.

신성통상 오너일가는 장내 매수와 공개 매수를 통해 전체 지분의 95.19%를 확보했고, 오는 8월 26일 한국거래소에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문제는 소액주주 보호조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상장폐지 이후 내부 이익잉여금 약 3800억원이 오너일가의 배당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성통상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년간 배당을 거의 하지 않았고, 3800억원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쌓았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도 세무조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202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성통상과 관련하여 “딸들에 대한 지분 증여, 세금납부를 제대로 했는가 봐야 한다”며 “아들에 대한 가나안 지분 82.4% 증여세 납부 점검과 조세 회피 여부를 조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국세청장에게 사안을 제기했다. 이에 강민수 국세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이슈인 만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도 신성통상의 자진 상장폐지 신청에 대해 신중한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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