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인천서 오배수관 공사중 흙더미 무너져 70대 노동자 사망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8-24 17: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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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24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배수관 공사를 위해 파놓은 구덩이 안에 들어간 70대 노동자가 무너져내린 흙더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오전 11시 39분경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주택 오배수관 공사 현장의 1.9m 깊이 구덩이에서 작업하던 70대 A씨가 흙더미에 매몰돼 숨졌다.

A씨는 오배수관 설치를 위해 구덩이 들어갔다가 인근 땅 위에 쌓여있던 흙더미가 가슴 높이까지 무너져내려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당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해당 공사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이며 주택 주인이 공사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진행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주택 주인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는 업무 등으로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장은 중대재해 발생시에도 2024년 전까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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