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철학연구회, ’보이루’ 수정 전 논문 철회해야”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7 17: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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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허은아 의원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한국연구재단이 “유명 유튜버의 유행어는 ‘여성 혐오’ 단어”라는 내용으로 논란이 됐던 논문에 대해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윤지영 세종대 초빙교수가 가톨릭대 강사 시절인 2019년 철학연구회에 게재한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남성성의 불완전변태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의 수정 전 논문에 대해 철학연구회에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은 공문에서 “학술지 평가 심의 결과 해당 논문은 연구 부정 행위로 판정돼 철학학술회는 논문에 대해 학술지 등재 제도 제9조 1항 1~6호에 근거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도록 통보, 요청한다”고 밝혔다.

1~6호의 주요 내용은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해 공개 및 보존 조치 △논문 저자 향후 논문 투고 금지(최소 3년) △관리 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 사안 통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 지원 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논문 저자의 소속 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등이다. 철회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학술단체지원사업 및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에서 제외된다.

이 논문은 불법 촬영물을 소비, 제작하는 계층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형태 발생학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유명 유튜버 보겸(김보겸·34)의 유행어인 ‘보이루’가 여성 생식기와 인사(하이루)의 합성어라는 내용이다.

보겸은 이를 허위 사실로 규정하고 윤 교수에게 사과와 논문 철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윤 교수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허 의원은 “학계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연구자의 학술적 관점까지 국가가 개입해선 안되겠다”며 “(그러나) 개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까지 동원한 연구 부정 행위 문제는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엄정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재단에 이의 신청을 접수한 상황이다. 최종 조치는 4월 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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