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늦더위 기승...에어컨 실외기 화재 잇따라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1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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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실에서 불이 났다.(사진:유성소방서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9월까지 이어지고 있는 더위에 에어컨 사용이 지속되면서 실외기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오전 7시 10분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아파트 9층 에어컨 실외기실에서 불이 났다.

이번 화재로 주민 30명이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16분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난 해당 아파트는 지난달 19일에도 에어컨 실외기실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바 있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또 지난 9일 세종시 한솔동과 아름동에서는 아파트 실외기실에서 연달아 화재가 발생했다.

9일 오후 3시 40분경 세종시 한솔동의 한 아파트 9층 실외기 실에서 불이 나 816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아파트 주민들은 건물 밖으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약 50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후 6시 45분경에는 세종시 아름동 한 아파트 29층 실외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16만6000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9월에 접어들어서도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등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에어컨 실외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외기에 쌓인 먼지를 치우고 근처에 종이박스와 같은 불에 타는 물건을 두지 않도록 하는 등 청소와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실외기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벽과 약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하며, 실외기실이 별도로 있는 곳의 경우 에어컨 사용 중에는 실외기실의 바람 문이 항상 외부 공기와 통하도록 열어놔야 한다.

에어컨을 8시간 가량 켠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혀야 하며,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뽑아 두는 것이 좋다.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전선을 사용하고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며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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