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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중부경찰서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2주만에 같은 사업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4일 오전 4시30분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현대비앤지스틸에서 코일 포장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 A씨가 11톤 무게의 스테인레스 코일에 깔려 숨졌다.
하청업체 소속 A씨는 받침대를 이탈해 굴러온 코일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부는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현대비앤지스틸 사업장에서 지난달 16일 크레인 점검 중 끼임사고로 인해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 이후 2주만이다.
당시 공장 가동을 멈췄고 지난달 23일 생산을 재개했으나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를 일으켜 감독 당국과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 임시방편으로라도 안전을 강화하고 전보다 더 긴장하는 시늉이라도 보여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안전을 외면한 대기업부터 더 큰 기회비용을 물게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비앤지스틸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는 업무 등으로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장은 중대재해 발생시에도 2024년 전까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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