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근 우크라이나 체류 확인... “형사 고발 추진할 예정”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8 17: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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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근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 지원 의사를 밝힌 예비역 해군특수전전단(UDT) 대위 이근(38)씨의 우크라이나 체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국민이 규정된 사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우크라이나가 도착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이씨는 지난 6일 인스타그램에 공항 출국장을 빠져나가는 사진과 함께 “팀원들과 우크라이나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식적 절차를 밟아 국제 의용군에 지원하려 했지만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며 “(우크라이나에서) 살아 돌아온다면 (정부가) 주는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씨에게는 여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했다. 여권법에 따르면 여행 금지 국가에 허가 없이 입국을 시도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이씨는 형법상 사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전죄(私戰罪)는 국가의 선전포고가 없음에도 개인이 외국을 대상으로 전투를 예비 또는 진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최소 1년 이상 유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1953년 형법에 사전죄가 제정된 이래 우리나라에서 사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최 대변인은 “외교부는 여권법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씨의)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여권법 위반 관련 형사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매우 엄중한 전시 상황”이라며 “사전 허가 없이 무단 입국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 입국 사실이 확인된 인물은 현재 이씨 한 명뿐이며, 나머지는 특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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