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경찰청 전경(사진:울산경찰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울산경찰청이 5월 말까지 교통법규 위반한 오토바이를 3개기관과 집중 단속에 나선다.
울산경찰청은 오는 5월 말까지 이륜차 집중단속을 진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구간과 이륜차 운행이 많은 이동로를 중심으로 교통순찰대, 교통경찰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단속을 펼치게 된다.
특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법,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교통사고와 직격되는 행위와 인도 주행,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선 엄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구조 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에 대해서도 한국 교통안전공단 단속팀과 합동 단속한다.
봄 행락철을 맞아 이륜차 동호회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과 대형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이륜차의 안전운행과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배달업체와 협업해 다양한 홍보활동과 교통안전교육도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들어 3월 말까지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중앙선 침범 등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2454건을 단속했다.
이 기간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대비 50% 감소했지만 사고 발생 건수는 7,3% 증가했다.
한편, 울산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하고 교통 불편을 유발하는 이륜차 운전자는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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