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주소일 국민안전기자]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안전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2022년 1월 4주차 건설공사 주요 사망사고 현황은 떨어짐 3건이다. 사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를 오르다가 떨어져 사망(1월 17일 인천 강화)
▲ 승강기 피트 공간에 양중기(윈치) 설치 중 떨어져 사망(1월 18일 서울 강동)
▲ 3층 교실 창밖 발코니에서 창문제거 작업 중 떨어져 사망(1월 19일 충북 청주)
추락사고는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18~20년) 사망사고 비율은 떨어짐 38.8%(1,051명), 끼임 11.7%(317명), 부딪힘 9.1%(247명), 깔림 7.3%(199명), 교통사고 6.7%(182명)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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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3년(18년~20년) 건설업 유형별 사망사고 현황(고용노동부 제공) |
추락재해의 특징을 보면 추락높이가 높을수록, 추락 장소가 딱딱할수록, 충격부위가 머리인 경우 고령자일수록 상해 정도가 크다. 건설현장에서의 추락재해의 주요 원인은 주로 안전시설물의 미설치 및 부주의한 근로자의 행동에서 발생하는 경우다.
추락재해는 사람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재해이므로 발생시 중상 및 사망 가능성이 크다.
공사현장에서 안전통로를 확보하고 규정에 맞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 개선과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향상하여 추락사고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주소일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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