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불법촬영한 20대 대학생 현장서 검거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3 17: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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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촬영 게시물 삭제·차단 요청 건수 86.5% 늘어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함께 술을 마신 뒤 취한 후배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20대 대학생이 경찰에 검거됐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 30분에서 50분 사이에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같은 과 후배 B씨의 신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두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을 찍는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 B씨가 범행 현장을 목격,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날 현장에는 피해자 B씨 외에도 음주상태의 20대 여성 2명이 있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친 뒤 귀가조치했으며 조만간 피해자 B씨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은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촬영 범죄는 기술의 발달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방심위에 피해 게시물 등을 삭제·차단해달라고 요청한 건수는 1만 2812건으로 전년도(6869건) 대비 86.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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