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채석장 지하 90m에 매몰돼...경찰 "법 적용 검토"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8-29 17: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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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채석장 지하 90m 깊이 갱도에 매몰된 광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오전 10시 6분경 경북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광산 채석장에서 갑자기 붕괴된 갱도에 매몰된 광부 1명이 숨지고 1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다리를 다친 광부 A씨는 사고 직후 오전 11시 40분경 스스로 걸어나와 119구조대에 의해 영주 자인병원으로 이송됐다. 함께 일하던 광부 B씨는 사고 발생 6시간이 지난 오후 4시경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으나 숨졌다.

이번 사고는 지하 90m 갱도 채석장 일부가 무너지며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광산업체는 97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사고 광업소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첩러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는 업무 등으로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장은 중대재해 발생시에도 2024년 전까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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