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두산건설 직원 2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키로"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8-24 17: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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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지난 5월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발생한 두산건설의 직원 등 2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두산건설 직원과 철콘 하청업체 소속 현장소장 등 2명을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두산건설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규모로 광주전남지역 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첫 사례가 됐다.

또한 광주 북부경찰서는 두산건설과 철콘 하청업체 현장소장과, 펌프카(시멘트 및 콘크리트 타설 차량) 운전기사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펌프카 등 정밀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지난 5월 24일 오전 9시 20분경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타설 작업을 하던 중국 국정의 A(34)씨가 위에서 떨어지는 펌프카 붐대에 깔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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