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삼주 당진공장 70대 노동자, 2.5m 추락사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6 18: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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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충남 당진 화학제품 공장에서 2.5m 아래로 추락한 70대 노동자가 숨졌다

이달 14일 오전 11시 13분경 삼주 당진공장에서 알루민산소다를 싣기 위해 탱크로리 위에서 호스연결 작업 중이던 B(77)씨가 2.5m 높이에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삼주 하청업체 소속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당일 오후 3시 55분경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삼주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 당국은 사고 인지 직후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 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 제외)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2024년 전까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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