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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당시 모습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A씨는 2024년 3월 29일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약 4개월 전 충북 진천의 사업장에서 직원이 몰던 2t 지게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산업재해 휴업 승인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산업재해로 치료 중이던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이 사건에서 법원이 회사 측의 폐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기준법 위반을 인정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 근로자 A씨의 서류상 소속 회사만을 기준으로 보지 않고, 실제 근무관계와 채용 과정, 업무 지휘·감독 구조를 종합해 B씨를 실질적 사용자로 판단했다.
사측은 경영난에 따른 폐업을 해고 사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A씨가 서류상 소속된 회사의 폐업만으로 산재 요양 중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가 실제로 출근해 일한 사업장은 계속 운영되고 있었고, A씨가 맡던 업무 자리에는 새 직원이 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이번 사건에서는 회사 측이 주장한 폐업이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 B씨가 A씨를 실제로 채용하고 업무를 지휘한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다뤄졌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B씨가 형식상 회사 구조와 별개로 A씨의 근무관계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도 A씨의 채용 과정과 실제 업무 수행 장소, 사업장 운영 구조 등을 근거로 B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A씨가 해고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물질적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산재 요양 중 해고 사건에서 형식상 소속 회사의 폐업 여부만으로 해고 정당성이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근로자가 실제로 어디에서 일했는지,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사업 운영이 계속됐는지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다.
A씨와 B씨 사이의 법적 다툼은 별도 사건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A씨 가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글을 올린 뒤 B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해당 사건은 불복 절차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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