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김포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1.5톤 철근에 깔리 숨졌다.
4일 오전 8시 27분경 경기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황토종합건설 봉성 제3펌프장 증성 공사 현장에서 25톤 크레인에서 1.5톤 철근 더미가 60대 신호수 A씨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사장 지하 1층에 있던 하청노동자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배수펌프장 증설 공사를 위해 건설업체에 직접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철근을 옮기던 크레인의 붐대가 부러지며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 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는 업무 등으로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장은 중대재해 발생시에도 2024년 전까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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