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차량 동승한 동생 잃어... 유족 "처벌법 강화돼야"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7 18: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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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일 오후 3시 20분경 강천사휴게소 인근 23km 지점에서 운전자 A씨 등 20대 3명이 타고 있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매일안전신문 독자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졸음운전으로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태도에 분노한 유족이 지난 18일 졸음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청원글을 올렸다.

지난달 1일 오후 3시 20분경 강천사휴게소 인근 23km 지점에서 운전자 A씨 등 20대 3명이 타고 있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대구 고속도로 1차선을 주행 중이던 해당 차량은 2차선으로 차로를 급변경하며 오른쪽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잇따라 충돌하며 전복됐다.

사고 당시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크게 다쳤으며 뒷좌석에 갇혔던 C씨는 의식을 잃은 채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운전자 A씨는 사고 직후 탈출에 성공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C씨의 유족은 제보를 통해 “운전자 A씨는 본인의 졸음운전과 과속운전을 인정했지만 장례식 이후 유족들에게 직접 찾아와 사죄하는 모습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본인 SNS에 제3자인 마냥 추모글을 업로드했다”며 “이같은 태도에 분통이 터진다”고 부연했다.

제보에 따르면 차량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시속은 164km로 100km 고속도로에서 과속했다. 차량 핸들 방향 조작 및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흔적도 없었다.

C씨의 유족은 해당 사고가 지난 18일 운전자 A씨의 졸음·과속운전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내용의 청원을 통해 “명백한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졸음운전 예방대책과 강력한 처벌법 강화가 필요하다”며 “목숨을 빼앗은 졸음운전. 이러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더이상 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8호에서는 졸음운전으로 부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까지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079명 중 졸음·주시태만이 729명(67.6%)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속 128명, 운전자요인 기타(안전거리 미확보, 추월불량, 음주, 핸들과대조작 등) 121명 등 순이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법 개정이 더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졸음운전은 상대적으로 처벌 강화 등 예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12대 중과실로 인정되며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사망자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졸음운전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높은 치사율을 고려해 졸음운전을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미국 아칸소에서는 피로운전을 과실치사죄로 분류해 사망사고 운전자가 24시간 연속 잠을 자지 않았을 경우 A급 경범죄로 처벌받도록 규정한다. 뉴저지에서는 24시간 수면하지 않은 운전자를 만취 운전자와 같은 등급으로 보고 난폭운전으로 취급하고 있다.

한편 C씨의 유족이 작성한 청원글은 3158명의 동의를 얻었다(2022.4.27.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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