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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로고(사진=고용노동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경기 광명 한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7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5일 오전 7시 32분경 경기 광명 소재 A 레미콘 제조업체 컨베이어 벨트에서 정리작업을 하고 내려오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70대 남성이 사망했다.
그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정리 작업을 하고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디며 가동 중인 컨베이어 벨트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청인 경기안양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 안전보건공단 등은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고 작업 중지 등 조처를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컨베이어 벨트 가동을 멈추지 않고 가동하면서 동시에 작업을 한 것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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