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안전모 착용 모습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환경부가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에 작업환경을 고려해 안전모 착용 규정을 개선했다.
환경부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다음달 서울 종로구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미화원이 작업장 특성에 따라 경량 안전모나 일반 작업모 착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는 얘기다.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인증한 안전모를 착용하라고 규정돼 있으나, 현장 작업 여건과 맞지 않아 부담이 크다는 일선 환경미화원들의 고충이 이번 조치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종로구청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 개정방안을 검토했다.구체적으로 도로 주변 등 일반적인 장소에서는 인증 안전모 외에 작업조건에 맞는 내구성을 구축한 경량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물체가 낙하하거나 날아올 위험, 근로자 추락이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는 공터·공원·해수욕장 등에서만 작업하는 경우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작업모로 대체를 허용한다.
이번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지난 22일 지자체에 시달됐다. 지자체는 예산 반영 등 준비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현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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