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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악'으로 자리잡은 학교폭력 문제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연예계에서도 학교폭력 의혹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사진, 대법원 홈페이지)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시민들을 공분케 하는 학교폭력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사회악’으로 자리잡은 듯한 실정이다. 제주도에서는 재판부가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표현을 쓸 만큼 심각한 학교폭력이 벌어지는가 하면 연예계에서도 학교폭력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어른들의 대응방식이 피해자에게 2차가해가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양과 B(18)양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피해자 C양을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으로 불러내 뺨과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받는다. 또한 C양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C양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라며 “(피해자가) 내 자식이라면 피가 거꾸로 솟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모를 당하든 무릎을 꿇든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가 매년 시행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피해응답자는 2016년 3만 9000명, 2017년 3만 7000명, 2018명 5만명, 2019년 6만명, 2020년 2만 7000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교육부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운영과 가해학생·피해 학생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6년 2만 3673건, 2017년 3만 1240건, 2018 3만 2632건, 2019년 3만 1130건, 2020년 8357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지난 2020년을 제외하면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연예계에서도 데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만큼 연예인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이브 걸그룹 르세라핌 멤버 김가람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륜은 어제 하이브에 김가람이 피해자에 가한 집단가해행위 내용을 상세히 서술하고, 김가람을 악의적으로 음해했다는 오해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심경을 담은 탄원서와 김가람이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조치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보서를 첨부해 사실과 다른 입장문을 삭제해줄 것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표시해줄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하이브는 김가람이 중학교 1학년 당시 받은 교내 학폭위 처분은 '피해 입은 친구를 위해 대신 나섰다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안'이라는 반박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 측에 따르면 불법 촬영을 당한 친구 대신 항의하던 김가람이 가해자 신분으로 학폭위가 개최됐으며 해당 사건에 휘말린 김가람은 오히려 거짓 소문과 사이버 불링을 당했다는 주장이다.
양측 공방이 거세지며 가해자로 지목된 김가람은 당분간 활동을 중단하고 르세라핌은 5인 체제로 활동하게 된다.
피해자 측이 근거로 제시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보서에는 김가람에게 학교폭력 5호 처분(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이 내려진 것으로 기재돼 있다.
5호 처분은 가해학생이 학내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인식 개선 및 반성해야 하는 상황에 받는 처분이다. 지난 2020년 한 대안학교에서 기숙사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협박한 가해 학생들에게 5호 처분을 내려 등교 중지를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가해 학생들 중 1명이 처분을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등교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피해자는 스트레스성 급성 췌장염이라는 소견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3일간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 당시 학교 등의 미흡한 대처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폭력 처분은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으로 구분된다.
처분 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같은 처분을 결정하는 학폭위는 2020년 각급 학교에 설치돼 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각 교육지원청 단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설치된 한편, 지난 2020년 학폭위가 열린 건수(8357건)는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응답자수(2만 7000명)의 31%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 중징계 비율은 37.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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