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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0대 지게차 운전자가 작업중 차량에서 떨어지며 깔림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그 전날에는 추락사고와 끼임사고로 인해 각각 30·6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자재 무게 못 견딘 지게차에 깔려
지난 6일 오후 2시 59분경 창원시 진해구 제조업 공장에서 철골빔을 지게차로 옮기던 40대 A씨가 뒷바퀴에 깔려 숨졌다.
A씨는 작업 중 지게차가 한쪽으로 쏠리며 차량에서 떨어져 변을 당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100인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동료 인지 못하고 기계 작동 시켜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경 광주 광산구 탑스텍 하남산업단지에서 프레스기계 작동을 멈춘 채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던 B(39)씨가 갑자기 작동한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졌다.
B씨를 인지하지 못한 동료 외국인 노동자 C씨가 기계를 다시 작동시키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C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고 C씨가 불법체류자로 조사됨에 따라 출이북 사무소로 인계할 방침이다.
탑스텍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3.9m 사다리서 추락사
지난 4일 오전 9시 53분경 양주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60대 D씨가 지하실 오수관 점검 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3.9m 높이에서 추락한 D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다음날인 5일 오후 8시 30분경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아파트 위탁관리를 맡은 광인산업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재해로 본다.
다만 동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장은 1명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2024년 전까지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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