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한 조선소서 원유운반선 도장 준비하던 50대 직원 추락사...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사고 경위 조사 중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2 17: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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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로고(사진=고용노동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경남 거제 한 조선소에서 원유운반선 도장 준비 작업을 하던 50대 A씨가 21m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2일 오후 3시 9분경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원유운반선 도장 준비 작업을 하던 50대 A씨가 21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안전모 등은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사고 직후 이 선박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씨가 2인 1조로 도장 준비를 하기 위해 호스를 옮기는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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