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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구급차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경 인천 서구 검단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A(32)씨가 철근을 운반하다가 넘어졌다.
그 과정에서 철근에 찔려 다쳤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현재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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