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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30대 잠수부가 물 속 작업중 의식을 잃고 끝내 숨졌다. 이틀 뒤인 18일에는 500kg이 넘는 무게의 자재가 50대 노동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 30대 잠수부, 바닷속 성게 제거중 숨져
16일 오전 8시 10분경 강원 고성군 초도항 인근 바닷속에서 인공어초에 있는 성게, 고둥 등을 제거하던 30대 잠수 작업자 A씨가 수면 위에 떠있는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가 소속된 비에스해양개발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로부터 작업을 받았다.
공단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 500kg 철골에 깔려...50대 노동자 사망
18일 오후 5시 10분경 용인시 처인구 건축 구조재 제조업체에서 50대 노동자 B씨가 500~600kg 무게의 H빔에 깔려 숨졌다.
B씨는 크레인으로 H빔을 옮기던 중 빔이 머리 위로 떨어지며 변을 당한 것을 전해졌다.
사고 직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6시 11분경 끝내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는 업무 등으로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장은 중대재해 발생시에도 2024년 전까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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