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 왜 안 줘” 끓는 기름에 호떡 던진 男… 징역 1년 ‘철창 신세’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2-01 17: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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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KBS)

[매일안전신문] “호떡 자를 가위를 주지 않는다”며 끓는 기름에 호떡을 집어 던져 가게 주인에게 3도 화상 등을 입힌 6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대구 북구의 한 호떡 전문점에서 기름이 끓는 철판에 호떡을 집어 던져 주인 A씨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B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5일 북구 동천로의 한 프랜차이즈 호떡 전문점에서 A씨와 가위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끓는 기름 위로 가위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호떡을 주문한 뒤 “친구들과 나눠 먹겠다”고 요구했지만, A씨는 가게 방침에 따라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격분한 B씨는 욕설과 함께 180도 이상 펄펄 끓는 기름통으로 가위를 던져 A씨에게 전치 5주가량의 화상을 입혔다.

당시 가게 내부, 메뉴판에는 ‘커팅(잘라주기) 불가’라는 안내가 표시돼 있었으며, A씨는 B씨에게 충분히 사정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름통에 던지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사고로 오른쪽 손등, 팔 부위에 2~3도의 화상을 입어 인공 피부를 입히는 수술을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순간적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됐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기 사정만을 하소연하고 있을 뿐,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 복구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합의 과정에서 무성의하고 일방적인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추가적인 정신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형사 피해자 구조금으로 치료비 780여만원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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