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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로고 (사진 : 울산시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지난 8일부터 25일까지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을 받은 가운데 1733가구가 접수하여 3.4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울산시는 30일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울산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 도입하여 온라인으로 접수를 한 결과 청년들의 호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인 울산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 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을 최장 4년(48개월)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신청자들 중 4월 초 심사를 통해 소득 및 임차료가 적은 순으로 500가구를 선정하여 올해 총 사업비 10억 원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특히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을 받는 청년이 결혼을 해서 울산에 정착할 경우에는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과 연계한 주거비 지원 혜택도 추가로 제공된다.
또한 올해 지원 대상자에게는 4월 첫 지원금을 지급할 때 1~3월 간 청년 가구들이 선 납부한 주거비를 소급해 함께 지급하며, 매년 신청 자격 충족 여부를 재확인해 지원 연장 여부를 판별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시 관계자는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 가구 주거비 무상 지원 사업이 탈 울산 행렬을 막고, 결혼·출산율 제고로 울산 인구활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큰 호응을 감안하여 2023년부터는 매년 점차 지원 대상자를 늘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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