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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CG)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시행된 지 약 7개월이 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내용 등의 불명확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노사단체와 전문가들이 모여 시행령 개정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고용노동부는 1일 오후 2시 로얄호텔 2층 로얄볼룸에서 노‧사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돼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중이다.
다만, 시행령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내용 등이 불명확해 법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토론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명확성 제고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개정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노사단체가 시행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학계,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노사가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좌장을 맡은 임무송 인하대 교수와 임우택 경총 본부장, 양옥석 중기중앙회 실장, 김광일 한국노총 본부장, 최명선 민주노총 실장, 이근우 가천대 교수,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권순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손익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영계 측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모호성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근본적 해결책은 입법 보완이지만 당장의 혼란 해소를 위해 시행령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업성 질병 범위 축소(중증도 기준 추가, 예: 6개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특정, 모호한 표현의 삭제, 경영책임자 개념 구체화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동계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명확성이 낮지 않다”며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착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지 시행 1년도 안 된 법령의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시행령 개정이 이뤄진다면, 직업성 질병의 범위 확대(뇌·심혈관계 질환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포괄적 규정(특히, 근로기준법 포함), 위험성평가 시 종사자의 참여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의 경우 낮은 신뢰도로 인해 현재 전반적인 제도 개선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갈음하자는 의견들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시행령 개정은 모법의 입법 취지와 위임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정안 마련 시 법률의 위임범위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중대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에 대해서는 노·사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해 중대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노사 발제와 관련해 손 변호사는 “법률의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법률 내용을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의 개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시행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 인과관계와 무관하거나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경우 현재 시행령은 동어반복적 정의에 불과해 죄형법정주의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며 “구체적 열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법률에 위임 없이 만들 수 있는 시행령은 ‘집행명령’이고, ‘집행명령’은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는 정도로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을 집행명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회의 의사를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변경·보충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며 “특히 경영책임자의 정의 등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집행명령을 통해 변경‧보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높은 형벌 수준을 규정하고 있기에 형벌 법규로서 지켜야 할 명확성 원칙과 책임성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현재는 법률뿐 아니라 위임에 근거해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 역시 모호성이 커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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