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울산 SK지오센트릭 폭발...7명 다쳐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8-31 17: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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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후 울산시 남구 SK지오센트릭에서 폭발 추정 화재가 발생해 불꽃과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울산 SK지오센트릭 공장에서 7명이 다치는 폭발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정확한 발생 원인을 조사 중이다.

31일 오후 3시 42분경 울산 남구 SK지오센트릭 폴리머(합성수지) 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해 SK지오센트릭 직원 4명과 협력업체 직원 3명 등 노동자 7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방당국 폴리머 재생 공정 중 압력 과다로 인해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폭발 당시 굉음과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으며 인근 아파트가 흔들릴 정도의 충격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SK지오센트릭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4월 20일 SK지오센트릭 올레핀 공장에서 톨루엔 저장탱크 내부 청소작업 작업자 2명이 화재로 인해 화상을 입고 이중 1명이 숨진지 넉달만이다.

한편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는 업무 등으로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장은 중대재해 발생시에도 2024년 전까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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