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맨왼쪽)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한창훈 위원장. (사진,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코로나19 관련 격무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익산시 공무원 A씨가 2년여 만에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익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6일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익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2020년 중반부터 코로나19 대응 및 관리 업무를 하다 그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재난안전계 소속 A주무관의 유가족은 인사혁신처에 A씨의 순직 인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우울증을 앓던 A씨의 극단적 선택이 업무와 연계성이 떨어진다며 순직 요청을 보류했다.
순직을 인정 받지 못한 A씨의 아내와 두 자녀는 월 80여만원의 유족 연금만 받으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된 익산시는 직업이 없는 A씨의 아내를 시청 기간제 직원으로 채용하려 했다. 하지만 A씨가 간이 좋지 않아 하루 3시간도 근무할 수 없는 형편이여서 결국 무산됐다.
노동조합이 A씨의 사망과 관련해 공무상 재해 여부와 순직 유족급여 대상 결정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2차 심의에서도 보류 판정을 받았다.
노조는 A씨가 재해안전계로 이동하기 전에 격무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7년을 근무하고 코로나19 이후 사망 전까지 거의 매일 초과 근무를 하는 등 과로한 것은 물론 유가족의 딱한 사정을 알렸고, 시청 동료 직원들은 순직 인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결국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지난달 A씨의 사망을 공무와의 연계성을 인정하여 순직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으로 A씨의 유가족은 앞으로 월 300만원 가량의 유족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창훈 노조위원장은 “A씨는 감염 확산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총괄 업무를 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의 강도도 상당히 높았다”며 “다행히 여러 동료의 노력으로 고인의 순직을 인정받게 돼 명예를 회복하게 됐음, 유족은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달 6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벌여 1050만원의 성금을 모아 유가족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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